골프장협회, 종부세 이중과세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한목소리

  • 등록 2020-06-02 오후 3:04:41

    수정 2020-06-02 오후 3:04:41

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호텔 파크하비오에서 열린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20년 정기총회에 참석한 골프장 대표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골프장협회)는 2020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5% 감소한 42억1550만원으로 승인하고 제도개선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골프장협회는 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호텔 파크하비오에서 열린 2020년 정기총회에서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을 승인하고 주요 사업으로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환급 소송과 개별소비세 위헌심판제청 등 골프장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및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부기관의 연구 사업도 병행한다.

박창열 회장은 “지난해 원형보존지 별도합산개정과 체육진흥기금 위헌결정은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도 골프장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코로나19 확산에도 회원사 골프장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골프장은 청정지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골프장 운영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총 228개 회원사 골프장 중 148개사(위임 62개사 포함)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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