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나인' 우승자 소속사, 제작사 YG에 손배소

  • 등록 2018-06-26 오후 3:23:05

    수정 2018-06-26 오후 3:23:05

우진영(사진=믹스나인)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우승자 우진영 소속사가 제작사 YG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는 YG엔터테인먼트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해피페이스 소속 연습생 우진영은 ‘믹스나인’에서 데뷔조가 될 멤버들 중에서도 1위에 올랐다. 데뷔를 기다렸지만 무산됐다.

해피페이스는 “YG엔터테인먼트는 ‘믹스나인’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YG엔터테인먼트는 이후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 연락을 취했고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며 “YG엔터테인먼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했다는 게 해피페이스 측 주장이다. 해피페이스 측은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다”고 비난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또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의 해명 과정에서 ‘신곡 준비,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 단독 공연 등을 4개월 안에 이뤄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4개월’은 음원 혹은 음반 발매 시점부터의 ‘활동기간’으로써 음반 준비 기간은 별도인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며 “그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출연자들의 소속사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으나,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밝혔다.

해피페이스는 또 “이 같은 YG엔터테인먼트의 행위가 출연자들의 데뷔를 전제로 한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정의, 그리고 출연자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은 것은 물론 유료 투표를 하면서까지 출연자들의 데뷔를 응원한 대중까지 기만한 것”이라며 “‘믹스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종영 후 데뷔 무산에 이르기까지 YG엔터테인먼트는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논란에 시달렸다. 그리고 결국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로 프로그램을 아끼고 사랑해준 시청자들까지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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