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구속은 면해

  • 등록 2021-02-24 오후 4:42:41

    수정 2021-02-24 오후 4:42:41

힘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정성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힘찬에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렸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조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처벌전력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해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후 9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진실과 진심이 어떻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심려 끼쳐드리고 상처를 드린 점 늘 송구스러웠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그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논란이 됐다.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으며 그룹 역시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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