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징역 9년 구형

  • 등록 2020-11-27 오후 3:17:14

    수정 2020-11-27 오후 3:17:14

고(故) 최숙현 선수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9년이 구형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2) 전 감독, 장윤정(32) 전 주장 등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가혹행위에 함께 가담한 장윤정 전 주장, 김도환 선수에 대해선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규봉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16명의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피해선수를 폭행하도록 다른 선수에게 시키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이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 선수는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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