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사건 공대위 “연출 아닌 폭력, 영화계 잘못된 관행 근절해야”

  • 등록 2017-08-08 오후 12:51:59

    수정 2017-08-08 오후 1:13:46

김기덕 감독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다.”

김기덕 감독의 사건을 시작으로 영화계 성폭력과 인권침해 관행을 근절시켜야한다고 영화계와 여성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영화감독 김기덕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번 사건은 영화계 잘못된 관행임을 강조했다.

김기덕 감독은 최근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씨를 감정의 몰입을 이유로 뺨을 때리고 시나리오에 없던 장면의 촬영을 강요한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공대위는 “지난해부터 영화계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며 “그리고 오늘, 한국 영화계가 직면한 폭력·폭언·강요된 노출 및 베드신의 연기·성상남·성폭력 등 오랜 기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돼온 인권침해 문제의 또 다른 피해사건의 해결을 위해 영화계, 여성계, 법조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배우의 감정이입을 위해 실제로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연출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 이는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다”며 “성폭력 장면을 리얼하게 찍기 위해 배우와 사전 합의 없이 실제 성폭력을 행할 수 없으며, 살해 장면을 리얼하게 직기 위해 직접 살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화연출자 아닌 사람들도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본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영화감독과 한 명의 여성 배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영화 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자신이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영화 촬영 현장을 비열하게 이용한 사건이다“며 ”수많은 영화스태프가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고, 폭언과 모욕,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대 배우의 성기를 직접 잡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트려 피해를 입은 여성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며 이러한 행태가 영화계에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도 자중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여성배우 A씨가 누구인지, 왜 4년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는지 등을 추적하며 본 사건의 본질인 영화촬영현장에서 감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폭행, 강요 등의 행동이 가지고 오는 배우를 비롯한 영화인들의 인권침해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와 피해자 신상 파헤치기 보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제 우리는 영화계 내에서 연출이나 연기 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 한다. 폭력을 연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함으로써 또 다른 여성배우들이 입게 될 피해를 중단하고자 큰 용기를 낸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야기들을 생산하고 퍼트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소인이 자행한 폭행과 강요죄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연출이라는 명목으로 출연 배우들에게 자행되는 폭력 강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영화계 자정 노력을 촉구한다, △정부는 영화계 내 인권침해 처우 개선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예산을 적극 마련하라, △언론은 사건에 대한 추측성 보도와 피해 여성배우 신상 파헤치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계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범 영화계 차원의 성폭력 대응 기구 구성을 준비 중이다.

공대위는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찍는페미·한국독립영화협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한국여성의전화·민변 여성인권위원회·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공동변호인단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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