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감독 조롱' 다니엘레 흥국생명 코치, 3경기 출전정지

  • 등록 2024-12-26 오후 4:33:54

    수정 2024-12-26 오후 4:39:59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경기 도중 상대 팀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해 물의를 빚은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가 3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다니엘레 투리노 흥국생명 수석코치. 사진=KOVO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징계를 결정했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흥국생명 경기 도중 작전타임 때 상대 팀 선수단이 있는 쪽으로 달려 나와 뒷짐을 지고 엉덩이를 쭉 뺀 상태에서 고희진 정관장 감독에게 알 수 없는 내용의 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흥국생명 스태프 한 명이 급하게 나와 다니엘레 코치를 제지한 가운데 고희진 감독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뒤 심판진에게 이를 어필했다. 프로배구 규정에 따르면 상대 선수나 코칭스태프 등에 폭언 및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3경기 출전정지 등 징계를 하게 돼 있다.

다니엘레 코치는 이날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했다. 상벌위원회는 다니엘레 코치의 소명을 들은 뒤 논의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연맹에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구단에 언행 자제 및 배구 품위유지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흥국생명은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을 수용하고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구단 측은 “다니엘레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프로배구와 흥국생명배구단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배구관계자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금일 한국배구연맹이 결정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코치진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은 그날 경기 직후 다니엘레 수석코치에게 경고 조치를 취했다. 다니엘레 코치는 사건 다음 날인 18일 통역 담당 직원 도움을 받아 고희진 감독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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