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세요

불법스포츠도박,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기승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
해당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
  • 등록 2022-01-28 오후 3:57:12

    수정 2022-01-28 오후 3:57:12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2022년을 맞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화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차단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 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10만 원/5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2022년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