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1심서 실형 면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 여부, 변호인과 상의할 것"
  • 등록 2020-08-21 오후 3:51:46

    수정 2020-08-21 오후 3:51:46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김성준 전 앵커(사진=SBS)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1심 선고 뒤 “뉴스를 하던 시절 저를 아껴주시고 공감해주시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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