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측 "재일교포 여배우 성폭행, 사실무근" 반박

  • 등록 2018-06-20 오후 6:02:25

    수정 2018-06-20 오후 6:39:49

배우 조재현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배우 조재현(53)이 다시 한번 재기된 성추문에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은 20일 “조재현은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여배우 A씨를 성폭행 한 일이 없다”며 “두 사람은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 측에 수차례 송금한 돈이 7천만~8천만원이다. 그럼에도 모친이 계속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최근에도 A씨 측에서 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자신을 재일교포 여배우 A씨라고 밝힌 한 여성은 언론사 폭로를 통해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드라마 촬영 현장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뒤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히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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