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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은 20일 “조재현은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여배우 A씨를 성폭행 한 일이 없다”며 “두 사람은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 측에 수차례 송금한 돈이 7천만~8천만원이다. 그럼에도 모친이 계속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최근에도 A씨 측에서 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뒤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히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