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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성수제 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진료기록 상의 횟수 및 일정, 간호조무사들의 진술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시연 측 변호인은 “진료기록 상의 횟수나 일정 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연 측 변호인도 “일정 상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시점까지 투약한 것으로 제출됐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부인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 장미인애 외의 연예인 피고인과 일반인의 불법 투약 내용까지 관련 증거로 채택됐다”며 “장미인애는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병원만 다녔을 뿐 함께 공모한 적이 없다. 증거를 분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