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냐, 스쿠터냐… '음주' 슈가, 사과했지만 논란ing

슈가 '킥보드' VS 경찰 '스쿠터'
상반된 주장에 음주 논란 일파만파
퇴근 후 사고… NO징계 갑론을박도
  • 등록 2024-08-07 오후 6:56:15

    수정 2024-08-07 오후 6:56:15

방탄소년단 슈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당초 알려진 바와 다르게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쓰러진 슈가를 도와주기 위해 곁으로 다가가자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고 알려졌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으나, 경찰 측은 “슈가가 탄 모델은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외관상 전동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시간 외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군 당국으로부터 추가 징계나 처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슈가는 일과시간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추가 징계나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슈가는 7일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슈가는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빅히트 뮤직도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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