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중계권 대가 2억원 수수'…KBO 자회사 임원 재판 받는다

  • 등록 2023-05-31 오후 5:28:44

    수정 2023-05-31 오후 5:43:48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야구 독점중계권을 유지하는 대가로 약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한국야구위원회 KBO 자회사 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를 전담하는 자회사 KBOP의 임원 A씨를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이하 에이클라) 대표 B씨도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KBOP가 KBOP 임원 A씨에게 접근해 독점중계권 유지 등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배우자 명의 계좌에 기사 작성 등 용역비 명목으로 총 1억9581만7500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와 B씨가 공모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A씨 배우자가 정상적인 용역비로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적용했다.

또한 B씨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업체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 등의 자금을 동원해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25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B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사 등 자금 총 7억8280만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중계권 판매수익 감소는 프로야구 각 구단이 지급받는 분배금 감소로 이어져 결국 프로야구 팬이 부담하는 입장료의 상승 요인 중 하나가 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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