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전속계약 위반 법정공방...전 소속사 소송에 맞대응 방침

  • 등록 2008-09-10 오후 3:20:33

    수정 2008-09-10 오후 3:21:18

▲ 김건모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가수 김건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일 상황에 처했다.

김건모는 엔터테인먼트회사 라이브플러스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측은 법적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이브플러스 측은 지난해 2월 김건모의 모든 연예활동 결정 대리권을 3년간 보유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김건모가 다른 회사를 통해 공연을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브플러스 측이 제시한 연예활동 결정 대리권에는 출연 및 활동여부, 출연료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재 김건모가 소속된 미디어라인 관계자는 “라이브플러스는 당초 김건모가 소속돼 있던 D사를 합병한 회사”라며 “D사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김건모가 받기로 했던 계약금을 받지 못했고 합병 후 라이브플러스로부터 진행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원활한 연예활동을 할 수 없어 내용 증명을 보내 계약 파기를 알리고 회사를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건모는 최근 미디어라인과 새롭게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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