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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가수 김건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일 상황에 처했다.
김건모는 엔터테인먼트회사 라이브플러스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측은 법적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이브플러스 측은 지난해 2월 김건모의 모든 연예활동 결정 대리권을 3년간 보유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김건모가 다른 회사를 통해 공연을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브플러스 측이 제시한 연예활동 결정 대리권에는 출연 및 활동여부, 출연료 등이 포함돼 있다.
김건모는 최근 미디어라인과 새롭게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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