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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황의조와 그의 형수를 공범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운명공동체로 엮인 행보”라며 “(반성문 제출 이유는) ‘반성 전하고 집에 가기 프로젝트’+‘황의조 구하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게 무슨 행보인지 그걸 굳게 믿는다는 황의조의 행태가 어떤 이유인지 실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적어도 자백 반성을 하려면 숨기려 했고 그렇게 숨긴 것이 뭔지는 내놔야 그나마 반성하며 하는 말의 일부는 사실이라 믿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의 형수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그간 조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왔다. 또 지난 재판에서도 황의조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됐으며 황의조는 이를 해킹한 사람에게 협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돌연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 A씨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었다.
이어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며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A씨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검찰이 지난 3차 공판에서 제시한 추가 증거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한 증거를 제출하고 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이 개설된 곳이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 비슷한 시점에 A씨가 해당 네일숍에 있었다고 덧붙여 신빙성을 더했다.
현재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