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영화발전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에 놓여 있어 이를 모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영화관 수요는 떨어지고 OTT 수요가 늘었다. OTT는 현재 영화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각지대인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OTT도 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과 인력 양성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 출자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지원되면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의 초석이 돼 왔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며 수입이 급감돼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박기용 위원장은 “현재로선 (그 이외 추가적인 예산은) 없다”고 답했다.
박기용 위원장은 OTT의 영화발전기금 부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이개호 의원의 질문에 “OTT는 현재 영화발전 기금 부과를 따로 안하고 있다”며 “저희도 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동원해 (부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