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원장 "OTT도 영화발전기금 부과? 가능 방안 연구" [2022 국감]

  • 등록 2022-10-13 오후 4:09:31

    수정 2022-10-13 오후 4:09:31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도 영화발전기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영화발전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에 놓여 있어 이를 모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영화관 수요는 떨어지고 OTT 수요가 늘었다. OTT는 현재 영화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각지대인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OTT도 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과 인력 양성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 출자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지원되면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의 초석이 돼 왔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며 수입이 급감돼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난 문체부 업무보고 때 보니 내년부터 3년간 총 3000억 투자하며, 이 중 내년 800억을 편성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예산 편성의 목적이 영화인들을 위함이 아닌, 예수금 조기 상환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내년도 영화 발전 기금은 그 이외 추가로 기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기용 위원장은 “현재로선 (그 이외 추가적인 예산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만 도와달라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금부터 문체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기재부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반드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영진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박기용 위원장은 OTT의 영화발전기금 부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이개호 의원의 질문에 “OTT는 현재 영화발전 기금 부과를 따로 안하고 있다”며 “저희도 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동원해 (부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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