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 가처분 일부 인용, 法 판단 따를 것"

"따로 낼 입장 無…인용 부분, 제작진이 알아서 조율"
法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
  • 등록 2022-01-14 오후 6:18:56

    수정 2022-01-14 오후 6:27:24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법원이 14일 오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7시간 통화 녹취록’ 을 보도하려는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MBC 측은 이데일리에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에 대한 공식 입장은 따로 없다”면서도 “법원이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부분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법원의 취지를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MBC)는 별지3 목록에 기재 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16일 방송 예정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다만 그 외 김건희 측이 방송금지 처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별지3에 기재된 방송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법원은 “해당 부분은 채권자(김건희)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낸 언론사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발언은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오히려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생활 속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을 내용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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