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방송사고' MBC, 혁신안 발표…"중계 생방송 담당 심의위원 지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 위원회 설치
가이드라인 제정…스태프까지 사전 교육 확대 시행
진상규명 조사 진행 중…책임자 등 인사조치 단행
  • 등록 2021-08-09 오후 4:20:30

    수정 2021-08-09 오후 4:20:30

(사진=MBC 도쿄올림픽 중계 방송 화면)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2020 도쿄올림픽 중계 방송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MBC가 재발 방지 및 콘텐츠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 혁신에 나선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조직 문화와 윤리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새로운 규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사전에 방송 사고를 방지할 게이트 키핑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MBC는 9일 공식입장을 통해 “올림픽 방송 과정에서 발생한 연속적 사고의 원인을 구성원들의 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 미비, 콘텐츠 제작 시스템 전반의 체질적 한계로 진단했다”는 취지와 함께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공영방송, 인권분야 전문가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MBC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설치한다. MBC는 해당 위원회가 도쿄 올림픽 관련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제작 등을 포함한 본사 내부 관행과 조직문화, 책임과 윤리관련 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해 모든 MBC 콘텐츠의 품질과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규범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MBC 콘텐츠 가이드라인 : 공적 가치, 원칙과 기준’(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본사와 지역계열사, 자회사가 공유해야 할 핵심적 공적 가치와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매뉴얼로 임직원과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 교육연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콘텐츠, 서비스 품질과 시청자 소통과 관련된 현행 주요 사규 역시 함께 개정하는 등 규정과 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

비슷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게이트 키핑 시스템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MBC는 “각 국장 산하에 콘텐츠 다양성을 검토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제작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고 예방과 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콘텐츠 기획안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의부에 가칭 ‘인권심의 위원회’를 신설, 인권과 성평등,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친 뒤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스포츠 중계 생방송 역시 담당 심의위원을 지정해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의 인권 의식 체화(體化)를 위한 집중 교육도 도입한다.

이는 기존까지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중계 아나운서와 해설자들에게만 실시해 왔던 사전 교육 대상을 스태프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행사 개요가 미리 확정돼 다양한 해설이 등장할 대형 이벤트의 경우 대본과 영상, 자막 등 사전 제작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며 이벤트 종료 이후에는 후속 보고서 공유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MBC는 이번 도쿄올림픽 방송사고와 관련해 “‘2020 도쿄올림픽 방송 관련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원인 및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책임자와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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