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재판행…면허취소 수준

  • 등록 2024-08-26 오후 5:34:05

    수정 2024-08-26 오후 5:34:05

박상민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박상민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내 자택 인근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박상민은 같은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음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박상민은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검거된 바 있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다수의 드라마 등에서 활약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