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소송 종지부…“블랙넛, 키디비에 2500만원 배상”

  • 등록 2021-03-19 오후 4:14:15

    수정 2021-03-19 오후 4:14:1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왼쪽부터) 블랙넛, 키디비 (사진=블랙넛, 키디비 인스타그램)
19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블랙넛에게 손해배상금조로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종 선고했다.

2017년 4월 ‘투 리얼’(Too Real)이라는 곡을 발표한 블랙넛은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블랙넛은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에서 블랙넛 측은 “가사를 작성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모욕할 마음을 먹은 건 아니다.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블랙넛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고 대법원은 블랙넛의 항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후 키디비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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