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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후보 측은 15일 “이기흥 후보가 지난 9일 정책토론회와 유튜브채널 ‘기호 3번 이기흥’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을 한 것은 도가 지나친 행위로 선거인단의 올바른 판단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강신욱 후보 측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정책 경쟁이나 후보자 검증은 사라지고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가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해 경쟁 후보자를 거짓말로 비방하고 고소하는 행위를 바로잡고자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기흥 후보의 의도적인 거짓 사실 유포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욱 후보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기흥 후보가 지난 9일 대한체육회장선거 정책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당시 이기흥 후보는 ‘강신욱 후보가 스포츠혁신위원회 발기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발기인 모임은 법인의 설립 절차다”며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법인이 아니라 문체부의 관리하에 있는 자문위원회였기 때문에 발기인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연히 강신욱 후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발기인이 아니었다”며 “또한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도 아니었고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신욱 후보 측은 “이기흥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범법사실을 지적하는 이종걸 후보의 지적에 대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안은 변호사법위반혐의에 대한 것이었을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조세포탈)위반 혐의(1년 6개월)에 관해선 실형이 선고됐다”며 “‘대법원에서 다 무죄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신욱 후보 측은 “이기흥 후보가 절도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법 처벌법위반 등 전과 6범의 범법 사실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강신욱 후보 측은 이기흥 후보가 유튜브에서 ‘강신욱 후보 거짓말 릴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제목 자체가 허위사실이며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말했다.
강신욱 후보 측은 “그동안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 내용을 토론회에서 일관 되게 주장했는데 이기흥 후보는 본인이 계속적인 거짓말을 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전체 유권자들에게 이를 유포하며 본인을 비방,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신욱 후보 측은 “강신욱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카드깡을 사례로 들며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를 빌미로 이기흥 후보는 ‘강신욱 후보가 지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언론에 홍보해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강신욱 후보를 비난하도록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강신욱 후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당선된다면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그동안 지적받아 온 권고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