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55억원 달라..서태지 재산은 얼마?

  • 등록 2011-04-22 오전 11:01:36

    수정 2011-04-22 오전 11:42:27

▲ 서태지와 이지아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배우 이지아가 과거 남편이었던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태지의 재산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지아 측이 청구한 금액은 55억원으로 알려졌는데 서태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기에 이 같은 거액을 청구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은 10년 정도 함께 살다 자녀를 둔 채 이혼할 경우 상대방에게 심각한 부정행위가 없다면 상대방 재산의 절반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지아는 1997년 서태지와 결혼한 뒤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미뤄 자신이 이혼을 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번 청구금액이 서태지 재산의 절반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현재 서태지의 재산은 1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서태지 소유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 빌딩은 시세가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서태지는 서울 평창동에도 시가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또 서태지는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해 1995년 발표한 마지막 4집까지 700만장이 넘는 음반 판매고를 올렸다. 당시 서태지는 기획사 없이 매니저를 고용하는 형태로 일을 했으며 멤버였던 양현석, 이주노와 2:1:1의 비율로 수익을 나눴다.

멤버들이 당시 매년 30억원 정도를 번 것으로 알려졌으니 서태지의 수익은 200억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1998년과 2000년 각각 발매한 솔로 앨범도 매번 판매량이 100만장을 넘었다.

물론 서태지는 곡 작업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을 수시로 오갔기 때문에 이를 통해 번 돈의 상당부분을 썼을 것이다. 하지만 서태지는 자신의 노래 대부분을 직접 작사, 작곡한 만큼 매년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서태지의 재산이 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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