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코리아' 진흙탕전… 에이스토리 공정위 신고→쿠팡 "무고죄 고소"

에이스토리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검토 착수"
쿠팡 "명백한 허위"…안상휘 PD "거짓에 대응 안 해"
  • 등록 2024-02-08 오후 3:07:43

    수정 2024-02-08 오후 3:08:44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쿠팡플레이 예능 ‘SNL 코리아’를 둘러싸고 쿠팡 및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이스토리의 신고를 받고 쿠팡과 씨피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 여부를 들여다본다.

8일 에이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측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 관련한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신고 대상에 불공정거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 3개 사업 연도 평균 매출액이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특히 부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다. 공정위는 부당 인력유인행위가 인정된 대상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도 지니고 있다.

디라이트 측은 △에이스토리의피해를고려할때쿠팡측의위법행위로인한피해정도가중대한점 △쿠팡(쿠팡플레이)이 국내 OTT 시장 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있는 점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유인하는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점을 이번 공정위의 검토가 필요한 근거들로 꼽았다.

그러면서“국내에서 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제작사들 사이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은 많이 있었지만, 거대 기업이 자방송플랫폼사업자가 중소 제작사의 사업부를 통째로 강탈해 간 사건은 전무후무하다”며 “단순히 제작사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이스토리의 예능 본부 직원을 모두 부당유인해 한순간에 에이스토리의 예능 제작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점에서 모든 제작사들의 우려가 더 나쁜 방식으로현실화 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제작사들을 상대로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했기에 이 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에이스토리의 조치에 쿠팡 측은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 것이라고 대응했다. 쿠팡 측은 “에이스토리의 신고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며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고, 안상휘 PD 측은 “에이스토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SNL 코리아’와 안상휘PD를 모해하는 피로한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안상휘 PD는 더이상 에이스토리가 제기하는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고, ‘SNL 코리아’ 제작에 전념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이스토리와 쿠팡, 안상휘 PD 등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지난달 25일 안상휘 PD의 폭로와 에이스토리의 고소전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알려졌다. 안상휘 PD 등은 에이스토리가 제작진의 출연료를 상습 연체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질러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7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동안 단 한 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안상휘 PD가 쿠팡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SNL 코리아’ 제작진을 빼내려 한다며 안 PD와 씨피엔터테인먼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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