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에이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측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 관련한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신고 대상에 불공정거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 3개 사업 연도 평균 매출액이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특히 부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다. 공정위는 부당 인력유인행위가 인정된 대상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도 지니고 있다.
디라이트 측은 △에이스토리의피해를고려할때쿠팡측의위법행위로인한피해정도가중대한점 △쿠팡(쿠팡플레이)이 국내 OTT 시장 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있는 점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유인하는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점을 이번 공정위의 검토가 필요한 근거들로 꼽았다.
이어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제작사들을 상대로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했기에 이 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에이스토리의 조치에 쿠팡 측은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 것이라고 대응했다. 쿠팡 측은 “에이스토리의 신고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며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고, 안상휘 PD 측은 “에이스토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SNL 코리아’와 안상휘PD를 모해하는 피로한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안상휘 PD는 더이상 에이스토리가 제기하는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고, ‘SNL 코리아’ 제작에 전념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동안 단 한 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안상휘 PD가 쿠팡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SNL 코리아’ 제작진을 빼내려 한다며 안 PD와 씨피엔터테인먼트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