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보미의 소속사인 비오티 컴퍼니 측은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이에 상대측 아내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고 알렸다.
이어 “다시 한 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보미는 지난해 11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지며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황보미 측은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