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탑, 의경 직위해제… 경찰 “공소장 송달”

  • 등록 2017-06-08 오후 2:51:08

    수정 2017-06-08 오후 2:51:0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신분에서 벗어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법원이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등기로 보냈을 테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된다는 규정이 있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탑은 직위해제로 별도의 심사나 절차없어 귀가한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이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육군본부로 넘어간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공범 A씨와 함께 대마를 4차례 불법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탑은 2번은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 2번은 액상형태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탑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대마초 형태로 2차례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5일 탑을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해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그날 신경안정제 계통 약을 복용하고 잠에 들었으나 다음날 정오까지 깨지않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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