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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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법원이 7일 허정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낸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8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 선거운영위가 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하고도 선거 관련 공고를 촉박하게 공지해 제대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선거인단 추첨을 마치고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이나 부족한 173명으로 구성했다”며 “배제된 대다수가 현장의 감독(1명)과 선수(17명)라는 점에서 특정 직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선거는 정몽규 회장과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