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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 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는다. 또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고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