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도핑 위반’ 발리예바 손 들어준 CAS, 그 이유는?

  • 등록 2022-02-14 오후 5:22:07

    수정 2022-02-14 오후 5:22:07

카밀라 발리예바가 7일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마치고 아쉬워하고 있다.(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도핑 위반이 사실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개인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발리예바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CAS는 14일(이하 한국시간)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도핑을 위반한 발리예바의 잠정 출전 중지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발리예바는 15일 열리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개인전 쇼트프로그램에 예정대로 출전한다.

AP통신은 이러한 CAS의 결정을 “성급한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CAS가 발리예바 손을 들어준 이유는 그가 미성년자(보호대상자)인 데다가 성인 선수와 다른 규정을 적용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발리예바와 같은 16세 이하의 선수들은 도핑 금지 규정 하에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사의 초점은 코치, 의사, 영양사 등 그의 팀에 집중될 전망이다.

CAS의 매튜 리브 사무총장은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이 상황에서 회복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25일 있었던 러시아선수권대회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지난 8일 판명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도핑 검사 결과가 이달 8일에야 통보된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러시아 당국은 지난 1월 오미크론 변종 환자가 급증하면서 연구실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발리예바의 금지 약물 양성 반응 때문에 러시아가 금메달을 딴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시상식은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RUSADA가 발리예바에게 올림픽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가 발리예바 측의 항소로 인해 하루 만에 징계를 해제하면서, IOC와 WADA, ISU가 이를 제소하고 나섰다. CAS는 전날 긴급 청문회를 열었고 발리예바는 화상 회의를 통해 증언했다.

발리예바는 15일 열리는 여자 개인전 쇼트프로그램에서 안나 셰르바코바, 알렉산드라 트루소바 등 러시아 동료들과 포디움 싹쓸이를 노린다. 발리예바는 경기 출전이 결정된 뒤 공식 연습에 나서 연습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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