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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나훈아의 부인 정모(52)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씨와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해왔다.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지난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헤어졌다.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 세번째 이혼은 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