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윤 준)는 2일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SBS와 계열사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2010 밴쿠버 올림픽과 2010 남아공 월드컵의 방송권 재허락, 판매 등의 처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협찬 대행계약 체결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기각 이유로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방송허락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IOC나 FIFA와의 계약 주체는 SBS가 아닌 SBS 인터내셔널로 돼있음에도 당사자간 권리관계 변화에 대해 (IB스포츠 측이) 명확히 입증을 못했고, SBS와 IB스포츠 간에 IB스포츠의 권한 범위와 이익분배 등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IB스포츠는 지난 달 6일 "SBS와 IB스포츠가 체결한 약정과는 달리 SBS가 제 3자에게 방송판매권, 방송협찬 판매권을 팔려고 한다"라며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SBS는 2010 동계올림픽과 2010 남아공 월드컵의 중계는 물론 방송 재판매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