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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마지끄 김 대표는 배우 서효림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예활동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피했고 이에 따라 배우 서효림은 정산금을 청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원이 주식회사 마지끄의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리며 배우 서효림은 위 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됐고 김 대표가 64회에 걸쳐 자신과 마지끄에서 근무하지 않은 김 대표의 남편 계좌로 약 6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효림 측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라디오스타’, 기타 유튜브 콘텐츠 등의 출연료 및 가전제품 광고수입료 등 연예활동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은 2023. 2. 22. 주식회사 마지끄와 김 대표가 연대해 배우 서효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김 대표의 횡령 행위로 인해 법인이 형해화되어 통장잔고가 0원인 상태라며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표는 주소를 이리 저리 옮기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도 않아, 주소지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효림은 전 회사 대표인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게 됐다.
한편 김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