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한석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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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장씨는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약 2000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한석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라임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해 펀드에 가입했다”고 진술했다.
라임 펀드 사태로 약 8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김한석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저희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예금으로 넣어놓은 것이다”면서 “은행보다 1~2% 이율이 더 나온다고 해서 예금으로 넣어놓은 것이지 투자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2007년부터 라임이 신규 설정한 펀드를 판매하며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500여명의 투자자에게 총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씨가 센터장으로 있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지점으로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속였고, 투자 과정에서 펀드 구조·총수익스와프(TRS) 체결 여부·채권자 우선변제권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