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승리가 과거 대표이사를 맡았던 요식업 체인 ‘아오리에프앤비’(이하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체인사업 본사와 전 대표 승리, 현재의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총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승리의 ‘버닝썬 사태’ 여파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승리는 이들이 가맹점 계약을 맺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이 브랜드의 대표이사를 맡아 방송이나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홍보를 해왔다. 가맹점주들은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를 가맹사업법 취지를 토대로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브랜드의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락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