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엑소 멤버인 가수 겸 배우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디오는 최근 마포구보건소로부터 실내 흡연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디오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이 민원을 넣으면서 마포구보건소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누리꾼은 마포구 보건소로부터 받은 민원 처리 결과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마포구보건소는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이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자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을 확인해 드린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디오는 오는 18일 총 7곡을 수록한 2번째 솔로 미니앨범 ‘기대’를 발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