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MBC 대기실서 전자담배 흡연…과태료 처분

  • 등록 2023-09-06 오후 3:22:32

    수정 2023-09-06 오후 3:29:15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엑소 멤버인 가수 겸 배우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디오는 최근 마포구보건소로부터 실내 흡연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디오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이 민원을 넣으면서 마포구보건소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누리꾼은 마포구 보건소로부터 받은 민원 처리 결과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마포구보건소는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이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자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을 확인해 드린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디오는 오는 18일 총 7곡을 수록한 2번째 솔로 미니앨범 ‘기대’를 발매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