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혐의 '아이돌학교' CP, 항소심도 징역형

  • 등록 2022-01-26 오후 6:04:15

    수정 2022-01-26 오후 6:04:15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CP(책임 프로듀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원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6일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회차에서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공지된 시간 외에 투표된 약 8000표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Mnet 전 제작국장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선 투표 조작의 방조범으로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선 공범으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2017년 9월 종영한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을 그렸다. 프로그램 종영 이후 제작진이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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