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이관린, 큐브와 전속계약 무효"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큐브에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은 라이관린 손 들어줘
  • 등록 2021-06-17 오후 3:07:40

    수정 2021-06-17 오후 3:07:40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7월 큐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월 큐브가 자신의 중국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지만 이같은 계약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돈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지급됐다”고 했다.

반면 큐브는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라이관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큐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화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이관린은 1심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5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라이관린은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

한편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8월 7일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탄생한 워너원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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