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기피 "브로커 이용하고, 생니 뽑고"

- 입영연기에 브로커 개입
- 석연치 않은 입영연기 사유
- 병역면제 위해 고의 발치
  • 등록 2010-09-17 오후 4:01:32

    수정 2010-09-17 오후 4:01:32

▲ MC몽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그간 병역 기피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온 가수 MC몽이 결국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위반 혐의로 MC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MC몽이 연예 활동을 위해 수차례 허위 사유로 군 입영을 연기하고, 정상 저작 기능의 치아를 발치해 치아저작기능점수미달로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MC몽이 입건됨에 따라 병역 기피 혐의는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입영 연기에 브로커 개입

MC몽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 MC몽의 입영 연기를 도운 브로커가 있었다는 것.

경찰은 17일 "MC몽이 고의로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병무 브로커 K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W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한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일로 K씨도 MC몽과 함께 입건됐다.

이 같은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MC몽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관련 인물까지 드러났는데 거짓말은 그만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 정상치아 고의 발치 여부

이번 사안의 가장 큰 핵심은 MC몽이 멀쩡한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나, 안 했나라는 것이다. 이것이 MC몽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었던 사유가 됐기 때문이다.

MC몽은 지난 2007년 2월 신체검사에서 치아저작기능점수미달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1, 2, 3,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으며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다.

경찰은 MC몽이 1998년 8월 병무청으로부터 1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또 2004년~2006년 서울 청담동 및 삼성동의 치과에서 치료로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치아인데도 발치하고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 소속사 측은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치아를 발치했을 뿐"이라며 "고의로 발치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석연치 않은 입영 연기 사유

MC몽의 입영 연기 사유에도 의혹의 눈초리가 깊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2006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422일간 공무원(7급) 및 자격 시험응시, 국외 출국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하지만 여론은 연예인이 공무원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또 연예 활동을 펼치면서 공무원(그것도 7급) 및 자격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며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다섯 차례에 걸쳐 입연 연기를 한 사실이 병역 기피를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군 연기 부분에 대해 해명이 없다는 말이 많은데 언론을 통하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해명할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MC몽은 이번 사건으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출연하던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에서 잠정 하차했으며 SBS `하하몽쇼`는 아예 방송 자체가 중단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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