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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P2P 음악서비스인 소리바다가 정부 승인을 받아냈다.
문화관광부는 29일 P2P 음악서비스를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확고한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됐고, 그동안의 각종 법정분쟁에서도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리바다 측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P2P를 통해 불법음악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다수가 소리바다를 통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