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마침내 정부 승인...세계 최초 P2P 유료화 모델

  • 등록 2008-02-29 오후 5:30:06

    수정 2008-02-29 오후 5:30:06

▲ P2P사이트 소리바다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P2P 음악서비스인 소리바다가 정부 승인을 받아냈다.

문화관광부는 29일 P2P 음악서비스를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확고한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됐고, 그동안의 각종 법정분쟁에서도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리바다 음악사업본부의 김승민 상무는 “소리바다는 디지털음악시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년 전 음악신탁 3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06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P2P서비스를 유료화시켰다”며 “이번 정부의 승인은 그동안 소리바다가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자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소리바다 측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P2P를 통해 불법음악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다수가 소리바다를 통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상무는 “이번 징수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이해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고민 끝에 최종안을 승인한 이상 모두 이를 받아들이고 디지털음악시장의 파이를 함께 키우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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