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세액공제, 음악·게임·광고·웹툰·출판으로 확대

  • 등록 2024-09-09 오후 6:44:03

    수정 2024-09-09 오후 6:44:03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영상에 한정됐던 세액공제의 범위가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체위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수영구)이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와 연이은 토론회를 통해 ‘K콘텐츠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

정 의원은 “K콘텐츠는 국가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은 K콘텐츠문화 수출국”이라며“고성장·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화·OTT 등 영상콘텐츠에 한정해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 세액 공제비율도 각 10%p씩 높였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어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기현, 권영세, 박대출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웹툰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 ‘콘텐츠 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연구(2020)’를 통해 2025년 추정치 기준 1,681.8억 원의 세수감소와 함께 1,744억 원의 세수 증가가 생겨 최종적으로 63.2억원의 세액공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보고, 느끼고, 따라 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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