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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써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기소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난해 12월 심석희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조 전 코치는 폭행 및 성폭행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