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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대표 징계 규정을 강화한 것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에 세부적인 내용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 매체는 올 초 배드민턴협회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선수가 지도자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두 차례 불응하면 1년 미만, 세 차례 불응하면 영구박탈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매체는 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던 안세영을 겨냥해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두고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것이라는 내용은 억측성 보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과거 임원진의 비즈니스석 이용 논란과 이번 국가대표 자격 박탈 규정까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최근 배드민턴협회가 입장을 밝힌 것만 3차례. 이같은 협회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안세영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께 가장 죄송하다”며 “제 생각과 입장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가 충분히 축하를 받은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