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암표거래 방조" 음공협, 공정위에 리셀사이트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 등록 2024-01-04 오후 2:52:35

    수정 2024-01-04 오후 2:52:35

음공협 암표 근절 캠페인 포스터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국내 리셀사이트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음공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암표 신고를 테스트한 결과 일부 리셀사이트에서 게시글 신고를 하더라도 ‘티켓 판매처에서 티켓에 대한 거래 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경고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자가 직접 신고를 하더라도 게시글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에게 별도의 제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음공협은 “암표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 및 티켓 불법거래 신고 거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약관에 ‘암표’, ‘불법 티켓 매매’에 대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대부분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이자 책임으로 명시해 티켓 불법 거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약관의 정의와 목적 조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물품 및 상품’을 거래한다는 내용인데, 티켓은 물품이 아닌 일회성 소모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음공협은 라이브 콘서트, 페스티벌, 월드투어, 내한공연 등을 주최, 주관, 제작, 연출하는 45개 회원사가 모여 만든 단체다. 이종현 음공협 회장은 “우리나라가 선진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연 산업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암표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그는 “티켓 대부분이 모바일화 되고 있는 상황 속 암표상이 개입할 수 없는 기술을 테스트 하고 있다”면서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암표 근절 캠페인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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