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임신한 뒤 버려져 유산' 배우 고세원 사생활 폭로글

  • 등록 2021-11-26 오후 4:31:31

    수정 2021-11-26 오후 4:31:3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고세원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배우 k씨. 고세원입니다. 카톡 첨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폭로글이 올라왔다. 그는 올해 2월 유산했다는 진료확인서와 고세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공개했다.

고세원. 사진=이데일리DB
글쓴이 A씨는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한테 임신한 뒤 버려졌고 난 유산했다. 2020년에 사귀었다. 난 평범한 일반여성이다. K씨가 가진 내 나체사진을 삭제한 걸 확인시켜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날 협박죄로 고소한다더니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K씨가 고세원이라고 실명을 밝혔다.

그는 “K씨는 2017년 이혼했다”며 “전 상간녀 아니다. 확인하고 만났다. 고씨 어머니께서도 아들 이혼한 거 맞다고 했다. 서로 집 오가며 만났고, 제가 상간녀면 천벌을 받겠다”고 했다.

그는 “전 처음부터 오빠가 언론에 이혼기사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피임한다고 했었다”며 “고씨는 너 임신하면 바로 이혼기사 내고 바로 결혼이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끝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오빠만 믿어’ 그랬습니다. 전 그 말을 믿고 피임을 안했다”고 했다.

또 “문자한통으로 이별을 고한 고씨와 몇 개월 만에 연락이 됐을 때, 고씨는 저에게 ‘넌 왜 그렇게 임신이 잘되냐’ 그랬고 이제는 유산된 아기가 본인 애가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배우 고세원 사생활 폭로자가 공개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네이트판
끝으로 “고씨가 인터넷에 글 올리면 바로 절 고소한다고 했으니까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서가서 조사받을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아니니 명예훼손 처벌받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 대해 고세원 소속사 후너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세원은 1977년생으로 올해 45세다.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신데렐라 언니’, ‘수상한 삼형제’, ‘돌아온 복단지’, ‘위험한 약속’, tvN ‘막돼먹은 영애씨’ 등에 출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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