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22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단순히 병역법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여전히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원 공모를 신청했지만 ‘대중가요가 예술위에 들어온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접수를 거부 당한 사실은 그간 얼마나 얼마나 잘못된 인식으로 대중음악계를 바라봤는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또 “2008년 가수 인순이에 대한 ‘예술의 전당’ 공연 불가 통보는 순수예술에 비해 대중문화예술이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 알게 해준 계기였다”고 되짚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중음악 공연시장이 고사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연극 등과 다르게 정규공연장에서 개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연을 금지 당하는 차별을 받고 있기도 하다”며 “대중음악인들은 제도권 하에 철저히 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혜택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다뤄질 법안 소위원회 회의와 국방위 전체회의는 각각 오는 25일과 26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