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박주영이 2008년 9월 1일부터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었고, AS모나코 소속 선수로 활동하며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2011년 8월 29일 박주영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내줬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병무청은 "박주영이 향후 모나코공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