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법적대응 나섰다...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

  • 등록 2022-01-06 오후 3:54:28

    수정 2022-01-06 오후 3:55:28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징계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심석희 측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의 징계 무효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무조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대표팀 출전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다시 박탈하면, 심석희는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각국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23일 각 종목 연맹에서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심석희가 23일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규정상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21일 빙상연맹 공정위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공정위 재소를 포기하고 곧바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심석희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의지가 강하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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