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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 4일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의 한국 중계권을 획득한 가운데, ‘독점 중계권’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상파 3사는 지난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프리카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SBS가 독점하면서 마찰을 빚은 뒤로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를 꾸려 중계권을 공동구매해왔다.
당시 SBS 측은 순차 중계(방송사별로 다른 경기들을 중계)와 공동 제작 등을 제안했다. 경기의 중복 편성으로 외화와 전파 낭비가 심하다고 비판하니 다른 방식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KBS와 MBC 측은 똑같은 경기를 중계하자고 주장했다. 방송사별로 다른 경기를 중계할 경우 가장 흥미로운 경기는 SBS 차지가 될 게 분명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다급해진 KBS와 MBC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지만, SBS 측의 절차 참여 거부로 방통위가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조차 못했다. SBS 측은 “그동안 양사의 협상 거부로 IOC 참가에 필요한 까다로운 절차들을 혼자 감당했는데 뒤늦게 공동 중계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사례가 문제가 되자 지상파 3사는 스포츠 중계방송 협의회를 꾸려 중계권을 공동구매해오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약 9년 만인 지난 4일 JTBC가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으로 확보하면서 지상파가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