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측 "여전히 군대 가고 싶다" 발끈

  • 등록 2011-06-14 오후 2:32:24

    수정 2011-06-14 오후 3:58:41

▲ MC몽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김영후 병무청장이 MC몽(32·본명 신동현)의 입영 가능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밝힌 가운데 MC몽 측이 군대에 가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14일 김영후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MC몽의 입영을)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가 덧붙인 말이다. 김 병무청장은 "병무청이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니까 (MC몽이) 이후에는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러한 김 병무청장의 발언에 대해 MC몽 측은 "어이가 없다"며 발끈했다.

MC몽 측은 이날 이데일리 스타in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병무청장의 발언 중 `(MC몽이) 이후에는 말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마치 MC몽이 말을 바꾼 것처럼 비치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MC몽은 여전히 군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과 의지가 변함없이 확고하다. 제발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며 "가능하다면 (치과공포증 탓에) 치아 치료를 받지 않고 군대에 가고 싶어한다. 다만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면 이조차도 심각하게 (치료를 받을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재판을 끝까지 진행했을 뿐 심지어 재판 중에도 MC몽의 자원입대 가능 여부에 대해 병무청에 수차례 문의했다"며 "하지만 병무청으로부터 `군대에 갈 방법은 유죄를 받는 것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고 답답해 했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군대에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미 내려진 병역 면제 처분을 뒤집을 수도 없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유죄라고 인정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MC몽 측의 설명이다.

앞서 MC몽은 치아를 고의적으로 이를 뽑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지난 4월 1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병역 연기를 지속한 것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MC몽은 각각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MC몽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군대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국민에게 민심을 사려고 다시 인기를 얻고 싶어서 군대에 가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에 임해 저 스스로 떳떳하고 싶다. 제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은데 제가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한들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진실된 제 마음”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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