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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축구협회는 10일 “수사당국 조사를 따르면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해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 손준호를 포함해 산둥 타이산과 선양 훙윈, 장쑤 쑤닝, 상하이 선화 등에서 활약한 선수 43명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또한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손준호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손준호는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본인은 완강히 부인했다.
일반적으로 해당국 축구협회가 징계를 내린 뒤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하면 큰 논란이 없는 한 국제적으로도 적용된다. 만약 중국축구협회가 걸고넘어진다면 손준호의 K리그 출전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