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회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소속의 골키퍼인 김동준, 유연수, 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탑승해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재활에 매진하던 유연수는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피해자 1명만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공탁금도 수령을 거부했다. 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 등이 지원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유연수의 어머니는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우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며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 씨는 4년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