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강지환, 결국 법정 가나

  • 등록 2012-11-07 오후 4:56:08

    수정 2012-11-07 오후 4:56:08

강지환(사진=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배우 강지환이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플러스)와의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에 따르면 강지환 측이 해당 협회의 분쟁 조정을 거부했다. 앞서 에스플러스는 강지환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연매협에 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연매협의 조정은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강지환은 지난 2008년 12월에도 당시 소속사였던 잠보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8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분쟁을 겪으며 연예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연매협이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에게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불응하고 드라마 ‘커피하우스’ 출연을 강행했으나 이후 연매협에 가입된 회원사 다른 배우들이 보이콧하며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 연매협이 또 어떤 판단을 할 지가 관심사다. 연매협 측은 “아직 강지환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연매협 결정과는 별개로 강지환에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에스플러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지환이 앞으로 작품 관련 일체 모든 활동에 대해서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논의하라는 내용증명을 회사 측에 보내왔다”며 “소속사는 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강지환이 일절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강지환의 법률대리인 에이펙스 측은 같은 날 “강지환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보다 원만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의 주장처럼 전속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 만료 전에 중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에이펙스는 “본 법무법인에 대한 강지환의 위임행위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강지환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언론에 제보한 소속사의 행위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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