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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에 따르면 강지환 측이 해당 협회의 분쟁 조정을 거부했다. 앞서 에스플러스는 강지환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연매협에 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연매협의 조정은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강지환은 지난 2008년 12월에도 당시 소속사였던 잠보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8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분쟁을 겪으며 연예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이번에 연매협이 또 어떤 판단을 할 지가 관심사다. 연매협 측은 “아직 강지환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연매협 결정과는 별개로 강지환에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에스플러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지환이 앞으로 작품 관련 일체 모든 활동에 대해서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논의하라는 내용증명을 회사 측에 보내왔다”며 “소속사는 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강지환이 일절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에이펙스는 “본 법무법인에 대한 강지환의 위임행위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강지환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언론에 제보한 소속사의 행위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